[민사소송법] 당사자변경 정리(arrange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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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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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效果
종전의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나,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왔고 구당사자...
판례는 표시의 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ƒ. 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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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이에대해 통설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지위의 승계가 없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보고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청절차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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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法68조, 260조, 261조는 종래 통설로 되어왔던 복합설을 입법을 통해 채택하였다. 이에대해 학설은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 지정이 잘 못된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경정요건을 넓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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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경정신청은 본소 제기 후 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을 요한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
[민사소송법] 당사자변경 정리(arrangement) 4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ƒ) 요건
민사소송법 당사자변경 정리 4
이에 대하여는 신장사자에 대하여는 신소제기이고, 구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소 취하라는 복합설과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는 특수행위설이 있다.„. 종래의 논의
설명
원고가 피고를 잘 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야 한다. 判例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原因)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또는 법인격의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여 피고를 잘 못 지정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