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測定) 불응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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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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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처벌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3) 1997년 6월 13일자 대법원 판결
다.





바. 결 정
설명
다. 판결에 대한 평가
1. 논의의 범위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 각종 참고자료 및 논문 참고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 이재상, 형법각론 김일수, 형법사례연습 / 하태훈 형법사례연습 헌법재판소 판결문 (형법)
1.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마. 이 사건 조항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아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는 음주운전 중의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와 음주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의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1) 1993년 5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 여부의‘음주측정(measurement)’의 의미
다. 판결에 대한 평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3) 1994년 10월 7일자 대법원 판결
나. 판결 요지
(4) 헌재 결definition 특징과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아 전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후자에 비해 많지 않고 그 많지 않은 부분마저도 후자의 법적인 문제점과 공통되는 부분(진술거부권의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이므로 본 레포트(report) 에서는 후자의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의 법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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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라) 소 결
나. 판결 요지
(다) 운 전
(마) 상당한 이유
나. 판결 요지
가. 사실 관계
Ⅱ. 도로교통법 규definition 변천과 판례의 alteration(변화)
(다) 법익 침해 내지 기본권 침해 여부
(2) 1994년 9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1984년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다. 음주측정(measurement)요구와 영장주의
음주측정(測定) 불응죄의 문제
2.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 강제력의 행사유무
Ⅲ. 결 론
4. 1995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김일수, 형법事例연습 / 하태훈 형법事例연습
Ⅰ. 들어가며
가. 사실 관계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가. 사실 관계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 이재상, 형법각론
(나) 자동차 등
라.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상당한 이유
다.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과 처벌요건에서의 상당성의 관계
(라) 운전하였다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순서
다.
(나) 상대방 의사의 제압 여부
나. 양심에 관한 문제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판결문 (형법)
(1)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요건
음주측정(測定) 불응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 각종 참고자료(data) 및 논문 참고
가. 사실 관계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 규definition 변천 과정 및 동 조문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alteration(변화) 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또한 1997년 3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96헌가11결정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 규정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쟁점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조문의 변천과 그 변천의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의 alteration(변화) 및 헌법재판소 결definition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본 레포트(report) 의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전자의 경우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피료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는 예방적 행정행위의 일환으로서 그 피료썽과 적법성이 후자의 경우에 비해 강하게 긍정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이미 저질러진 도로교통법상의 범죄의 수사권한을 형사소송법상의 일련의 과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주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내지 경찰국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비판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한국법학원. 137면은 이러한 발상이 현대적 입헌국가에서 기본 원리로 삼고있는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아
- 성립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