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49.co.kr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 a89495 | 8949.co.kr report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 a89495

본문 바로가기

a8949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2 16:26

본문




Download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hwp




채권자의 추심(推尋)행위(行爲)는 집행행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종료하고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완료신청(569)까지는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押留) 내지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 (580조 1항)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채권이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또는 반대(反對)채권(債權) 기타 이유로 추심(推尋)이 곤란하면 특별(特別)환가(換價)에 의한다.
레포트/인문사회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인문사회레포트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상,추심명령,인문사회,레포트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설명





민사집행법상%20추심명령_hwp_01.gif 민사집행법상%20추심명령_hwp_02.gif 민사집행법상%20추심명령_hwp_03.gif 민사집행법상%20추심명령_hwp_04.gif




Download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hwp( 68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566조에의한 지시(指示)채권(債權)의 경우에는 집달관이 증권(證權)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는 없고 집달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는 후에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법원(管轄法院)

추심명령의 관할법원(管轄法院)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건소재지의 지…(drop)
순서



다.(574)

2. 신청(申請)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發付)한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法)상(上) 관계에서는 아직 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歸屬)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집행(執行)채무자(債務者))의 권리에 속하고 집행채무자는 그 채권자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전부명령과 구별되는 것이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8949.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8949.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