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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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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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drop)
헌법재판소의권한
다. 탄核心판
라. 정당해산심판
마. 권한쟁의심판
3. 결 론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따 이러한 다툼에는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따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따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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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헌법률심판
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처음 된다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