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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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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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순서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의의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입장
1. 사건개요
원고들은 사외 태○○(이하‘소외인’이라고 함)와 더불어 피고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던 90년 8월경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해 오다가 같은 친목단체 회Cause 소외인이 사고를 유발하여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되자, 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친목단체 명의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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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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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데, 회사 취업규칙 제44조에서 징계는 별표 징계요령에 의한다고 하면서 해고사유로 고의로 회사의 명예 및 금품상의 손해를 초래케 한 자(제1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월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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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평석에 대한 資料입니다.
소외인은 91년 4월 13일~5월 6일 인사사고를 포함한 3次例(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 회사는 해고예고를 거쳐 동인을 해고하였으며, 소외인이 법원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소외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위 유인물은 “회사는 태○○를 경미한 교통사고로 해고시켰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소외인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교양교육을 마친 소외인이 바로 퇴근하였으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소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총 13건, 9건, 1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일하는 순번에 따라 교양을 받으라고 해서 교양을 받았더니 교양수당은 커녕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가벼운 교통사고 3건에 대하여 회사측의 강요에 못이겨 자인서를 쓰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배포횟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모두 5次例(차례) 행해졌으며, 그 배포도 피고회사의 동료 운전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