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原因사 및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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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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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교원의 임용
3. 교원의 신분보장
4. 교원의 복무
교원 복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지침(`97.06.07)
가. 출 장
1) 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출장교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요약형식으로 정리(arrangement)되어있습니다.
나. 근무시간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중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점심시간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휴 가
◦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14-24조)
1) 연가
◦ 학교의 장이 소속교원의 연가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부모 위독 등)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직무상의 성질, 또는 학교의 특수성에 의하여 학생의 등·하교 지도 등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지정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사서교사 등 특수업무 담당교원에 대하여 일반교원과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3)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변경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4) 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의 변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보충수업, 자율학습 지도
② 등·학교 및 방과후의 학생 생활지도
③ 학사사무처리
④ 기타 학교장이 교육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의 발생시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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