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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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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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
[2]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입회 없이 수혈을 할 수 없도록 지도, 교육
[3]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책임에 대한 입장
(1)학설
(2)판례
2.간호사 등 보조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형사책임까지도 져야 하는가?
[4] 의사가 감독할 상황이 아니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 여부
[5] 신뢰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여부의 실익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_ 피고인은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 내과 인턴으로서 간경화, 식도 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는 피해자 안길만의 주치의인 1심 공동피고인 정경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수혈을 하였다.
나. 주의의무
의사가 수혈을 할 때에는 (1) 직접 입회하여 혈액봉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혈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2)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입회 없이 수혈을 할 수 없도록 지도, 교육하여야 하며, (3) 자신의 입회하에 간호사로 하여금 수혈을 하게 하더라도 혈액봉지를 확인하여 환자의 혈액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다. 과실행위 1996. 5. 25. 13:00경부터 같은 병원 62병동 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선냉동혈장 3봉지(320ml) 및 농축 적혈구 1봉지(200ml)를 수혈하면서, 간호사인 1심 공동피고인 최재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최재선이 같은 날 14:40경 혈액백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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