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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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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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권리의 방치’에 덧붙여 ‘점유자의 일정기간 취득’이 있는 경우에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소유권은 권리자의 방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
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 각각 점유기간과 요견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일반취득시효(민법 245조 1항)와 등기부취득시효(민법 245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유하는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등기함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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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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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유자의 시효취득은 그 반사적 efficacy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박탈의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그 반사적 efficacy로써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