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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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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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일정기간 경과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시효의 피료썽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비밀관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의 보호요건을 잃는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도 이러한 보유자의 노력을 전제로 하여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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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
1. 들어가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처음 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ㆍ판매나 연구개발 활동 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행위로 인한 사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정지를 가져와 고용ㆍ금융ㆍ거래관계 등에 현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된다된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업 활동의 금지청구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커다란 influence(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피료썽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사회관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금지청구권 등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