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의 실태(實態)分析 및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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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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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의 유형
+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skip)
재산범죄의 실태(實態)分析 및 대응대책
재산범죄의 의의와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을 살펴보고, 재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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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말한다.재산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 재산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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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의의와 유형에 따른 실태(實態)分析을 살펴보고, 재산범죄의 대응대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망에 의하여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 담보제공을 받는 경우, 연고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추심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극적 이익’에 해당한다. 아무쪼록 활용이 되시길 바라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기망의 수단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될수 있을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해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킬만한 행위이어야 함로 착오를 일으킬만한 성질의 행위가 아닌 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가 아닐것이다.
2) 기망행위
- 기망행위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의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 금전,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백지위임장도 여기의 재물에 해당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본 죄의 재물이 된다
- 재산상의 이익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영구적 이익이든 불문하다. 사람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한다. 아무쪼록 활용이 되시길 바라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