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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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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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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취소를 허용한다.민사소송행위,취소,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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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사소송행위의 취소

1. 결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 때,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관할의 합의와 같이 소송 외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절차안정과는 무관하므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하자고려설(민법 유추적용 긍정설)

각 소송행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skip)

3. 판례

4. 검토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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